2026년 10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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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금

연금저축 소득공제 900만원 채우면 148만원 환급, 따져볼 것은?

👤 김수환 편집부 |
연금저축 소득공제 900만원 채우면 148만원 환급, 따져볼 것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함께 돈을 추가로 납입하려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두 계좌에 연간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 환급만 보고 무리하게 납입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중도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연금계좌에 넣는 돈이 언제 필요한 자금인지, 얼마나 오래 묶어둘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IRP·연금저축 소득공제 최대 148만원

연말이 훌쩍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계좌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므로 나머지 300만원은 IRP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주목받는다.

다만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900만원을 납입하면 공제액은 각각 148만5000원과 118만8000원이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최대 99만원 또는 79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산상 공제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납부할 세금과 다른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자신의 소득뿐 아니라 실제 세금 부담도 확인해야 한다.

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추가 납입은 신중해야

연금저축 세액공제

사진=픽사베이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단순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만 있는 게 아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세금 부담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일반적으로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넘겨 납입할 수도 있지만, 추가 납입분에는 일반적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추가 납입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추가 납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과 투자 위험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투자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한 뒤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세금 환급받고 중도해지,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연금계좌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은 IRP보다 인출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연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액공제 당시 적용받은 공제율이 13.2%였더라도 중도해지 등에 따른 세금은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다.

IRP는 제약이 더 큰 편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 중도인출이 제한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져도 원하는 금액만 꺼내 쓰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가족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세액공제만을 위해 연금계좌에 자금을 집중하면 곤란하다. 환급받은 세금보다 중도인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자금 부족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가입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적법한 연금 수령 방식으로 받으면 연령에 따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과세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연금계좌는 단순히 돈을 넣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일반 예금과 다르다. 가입하기 전에 자금 사용 시점과 인출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은퇴 가까울수록 연금 잔액보다 월 생활비가 중요하다

노후준비 저축

사진=픽사베이

연금계좌 납입을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유리한 것도 아니다. 은퇴가 가까운 사람에게는 노후자산을 늘리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은퇴 이후의 현금흐름을 점검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주거비와 의료비, 식비 등 필수 지출을 비교해야 한다. 연금계좌에 자산이 많이 쌓여 있어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거나 수령 시점이 맞지 않으면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은퇴 전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집수리 비용이나 가족의 의료비, 자녀 지원금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할 자금까지 장기간 묶어두면 오히려 노후의 재정적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은퇴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납입액을 무조건 늘리기보다 비상금과 가까운 시일 내 필요한 목돈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포함해 은퇴 후 월 소득과 필수 지출을 비교한 뒤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에 한해 연금계좌 납입을 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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