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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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시작…가입조건·정부기여금·우대형 혜택 총정리

👤 김수환 편집부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시작…가입조건·정부기여금·우대형 혜택 총정리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청자가 일반소득자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1차 모집 당시에는 별도의 유형을 선택하지 않아도 심사를 통해 일반형과 우대형이 자동으로 결정됐지만, 이번부터는 신청 단계에서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됐다.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출생연도에 따라 첫 이틀 구분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기간은 7일부터 16일까지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대상이며,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고 3년 동안 유지하는 방식의 적금 상품이다.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추가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금리와 정부기여금, 세제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소득·가구 기준 확인해야

농협 청년미래적금

사진=NH농협은행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정부에서 정한 소득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일반형 등의 가구소득 기준은 250% 이하, 우대형은 200% 이하가 적용된다.

가입 유형에 따라 정부기여금 규모도 달라진다. 우선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일반소득자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며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기여금 비율은 납입액의 12%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2차부터 가입 유형 직접 선택

이번 모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가입자가 자신의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의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장을 두 곳 이상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최종 심사에 앞서 사전심사 결과가 안내된다. 신청자가 선택한 유형과 실제 심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로 우대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 이후에도 재직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만기 한 달 전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기간 가운데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우대형 혜택을 전 기간에 걸쳐 인정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중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갈아타기 가능

우체국 청년미래적금

사진=우정사업본부

한편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이번 2차 모집에서도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기존 계좌를 바로 해지해서는 안 되고 먼저 2차 모집에 신청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하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정해진 계좌개설 기간 안에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득과 우대형 자격에 대한 심사는 10월19일부터 11월13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11월12~13일 안내될 예정이며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1월16일부터 27일까지 실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에는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한다.

※ 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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