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7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착수…지역상권·노후주택 정비에 최대 150억원 지원
9월 11일부터 신규사업 선정 절차 시작…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가 쇠퇴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 도시재생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지역의 역사·문화·산업 자산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부터 노후주택 정비와 생활 기반시설 확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부 지원금이 실제 지역경제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시설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를 9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신청해야 하며, 정부는 2027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방정부가 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고부터 접수까지의 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렸다. 사전컨설팅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 현황조사를 강화하고,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활용해 유사시설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7년 도시재생사업 3개 유형…사업별 지원 규모는
2027년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각 사업은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주거환경, 기반시설 수요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가 다르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상권 활성화와 창업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정비형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인정사업은 소규모 기반시설 설치·정비나 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유형으로,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상권 회복, 지원금보다 지속적인 소비 유입이 중요

사진=KBS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산업 자산을 활용해 방문객을 유치하고 창업을 지원하면 음식점과 소매점, 숙박업 등 관련 업종의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것만으로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방문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로 기존 상권과 신규 시설의 기능이 겹치지 않는지도 중요하다. 인근에 유사한 상업시설이 이미 많거나 방문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콘텐츠가 부족하다면 공공투자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성과를 평가할 때는 시설 준공 여부뿐 아니라 상권 매출, 빈 점포 변화, 창업 유지율, 방문객의 실제 소비 규모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후주택 정비,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가치 변화는 구분해야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오래된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정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로와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개선되면 주민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거 선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공공 지원이 곧바로 주택가격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동산 가치는 지역의 일자리와 교통 접근성, 인구 변화, 주택 수요와 공급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정비사업의 규모와 주변 지역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빈집이 많은 지역은 단순한 시설 개선만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실제 거주 수요를 확보하고 주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주체를 마련하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
주택 소유자라면 정비사업 대상 여부와 지원 조건뿐 아니라 자부담 비용, 향후 유지관리비, 실제 거주 수요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60·70대, 생활 편의 개선과 노후자산 관리에 주목
이번 2027년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거나 지방에 부동산을 보유한 중장년층과 고령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연령대와 자산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르다.
50대는 향후 은퇴를 앞두고 주거환경과 자산가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주 지역의 정비계획이 실제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지, 향후 주택 관리비용은 얼마나 발생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60대는 주택의 시장가치뿐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과 현금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정비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추가 대출이나 무리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사업 추진 가능성과 자부담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70대는 의료시설과 대중교통,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빈집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이 실제 거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지, 개별 주택의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사업은 아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자산가치에 대한 기대와 실제 생활 여건의 개선 효과를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